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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한이웃의집 다함께 알아가는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 | 공지일 | 2025.01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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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한이웃의집 다함께 알아가는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 *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.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. 2.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 3.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 4.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 5.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 6.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 7.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 노인학대예측징후 1.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 2. 다툼,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 3.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 4.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 5.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. 6.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 7.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: 1577-1389 or 129 선한이웃의집은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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